이듬해 1월 산부입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시력을 상실해 2년 후 영구시력장해 진단을 받았다. B보험사는 신생아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 따라 A씨에게 1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사람의 출생 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분만 중인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기간을 한정해 보험금을 산정했다.
A씨는 약관에 따라 1억2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사람과 다르지 않다”며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계약에 따라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약관 상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양 측이 피보험자가 태아임을 잘 알고 있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보험료를 지급해 보험기간을 개시했다”며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경위, 절차, 보험기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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