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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은데 무순위 청약 노려볼까?...신청 방식 바뀌고 사전 청약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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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은데 무순위 청약 노려볼까?...신청 방식 바뀌고 사전 청약 성행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4.12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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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청약 자격 기준 강화로 미계약 물량이 늘면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무순위 청약을 이용하면 신혼부부와 같은 우선 대상자나 청약가점이 높지 않더라도 추첨을 통한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대신 그만큼 경쟁률은 높다.

특히 무순위 청약 방식도 지난 2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며 간편해졌다. 청약 돌입에 앞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곳도 늘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은 지난 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됐다. 지난해 개편된 청약제도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미계약에 따른 잔여 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 추첨 대상자가 될 수 있다.

20가구 미만의 미분양 물량이 나오더라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투기·청약과열지역일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광역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건설사가 자율적인 판단으로 시행하는 제도라 도입의무사항은 아니다.

청약 방식도 편리해졌다. 종전에는 무순위 청약을 위해 소비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신청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실제 과거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의 미계약분 60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3000여명이 운집했었다. 지난 1월 청약을 진행한 대구 중구 ‘남산 자이하늘채’ 역시 잔여세대 44가구에 2만6649건의 신청이 몰리며 평균 605.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편된 무순위 청약이 처음 적용되는 단지는 노원구 공릉동 태릉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효성중공업의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다. 지난 2월말 공식 청약을 진행한 후 정상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가린 뒤 남은 물량을 분양하는 것으로 오는 15일 청약접수를 받아 1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최근에는 청약 돌입에 앞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다. 건설사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부적격 당첨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아예 공급 첫 단계부터 잔여물량을 염두에 두고 일부 물량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이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미리 사전접수를 받아 진행한다.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은 지난달 11~12일 받은 사전 무순위 청약 결과 2132건이 접수됐다. 총 공급 가구수(556가구) 대비 4배 가까운 수치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와 함께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는 지난 10일부터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이달 중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인 ‘방배그랑자이’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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