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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시행 100일...11개 브랜드 미적미적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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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시행 100일...11개 브랜드 미적미적 '눈총'
여론 나빠지자 도입 움직임...시기는 글쎄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4.11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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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벤츠·한국GM 등 11개 주요 브랜드에서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어 반쪽 짜리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들 업체들은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부랴부랴 레몬법 시행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도입 시기는 확정하지 않아 여론 무마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혼다는 레몬법을 도입키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15일부터 레몬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1월 1일자 소급적용이 확정됐다. 앞선 10일 아우디와 폭스바겐도 레몬법 도입을 확정 짓고 적용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한국GM도 지난 3일 회사 내부적으로 레몬법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른 시일 내에 도입 채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고, 같은 날 메르세데스 벤츠도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신차 매매계약서 개정,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직원 교육 등 사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등도 레몬법 도입 의지를 밝혔다. 벤틀리, 페라리만  아직 공식 입장을 확정짓지 않았다.

반면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쌍용차, BMW, 볼보, 닛산·인피니티,  도요타·렉서스 등은  이미 레몬법을 도입하고 실제 계약서에 적용했다. 쌍용차와 르노삼성은 2월 계약분부터, 나머지 업체들은 1월 소급 적용을 하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자동차 브랜드들이 최근 부랴부랴 도입 의사를 밝히는 것은 비판여론이 거센 탓이다. 

지난 2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1개사와 국내 한국GM이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주 레몬법 적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업체들 상대로 항의서한을 전달 중인 상황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레몬법 미적용 업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레몬법 도입 관련  내부논의를 마치고 구체적 적용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밝히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여론의 압박이 심한 상황이어서 부랴부랴 내부 논의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 적용 시기를 밝히진 않고 있어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일단 도입하겠다고 선언만 하고  적용시기를 계속 늦춰도 아무런 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흐지부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자동차 회사가 레몬법을 지키지 않아도 벌금도 없고, 계약서에 레몬법 작성을 의무화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일단 얘기만 해놓고 도입을 하지 않거나 도입하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슈가 가라앉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 한정)에 중대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하면 중재를 통해 차량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제조·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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