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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대심제 도입 1년...신뢰성 제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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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대심제 도입 1년...신뢰성 제고 '성공'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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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제재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한 대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당사자의 절차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업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참고인 진술이 허용되지 않는 등 일부 개선점이 발견돼 보완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2월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지난해 1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권익보호관 제도를 도입해고 그 해 4월부터는 제재심의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하고 직권재심 대상도 확대됐다.

대심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월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대심제 시행 전 3년 평균 월 1.7회에서 2.3회로 늘었지만 월평균 처리안건은 24.4건에서 22.3건으로 줄었다.

이는 대심제 시행 이후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제재심을 중징계건을 처리하는 대회의와 경징계건을 처리하는 소회의로 나눠 운영하면서 제재심의 효과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균 회의시간이 종전 3시간 46분에서 3시간 55분으로 소폭 늘었으나 진술안건당 소요시간은 59분에서 2시간 26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제재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함과 동시에 심의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심제 도입 후 진술인 등 총 참석자가 174명에서 251명으로, 진술안건당 참석자수도 2.7명에서 5.2명으로 크게 늘어나 제재 당사자의 방어권을 반영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재심 범위와 절차 등 기준 마련으로 직권재심 필요사안이 실효성있게 처리되면서 피조치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제재의 신뢰성과 공정성도 더욱 제고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최근 4년 간 직권재심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건을 시작으로 2016년엔 2건, 2017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4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금감원은 대심제를 더욱 정착시키고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치안건 열람가능 시기를 종전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전으로 늘리고 제재 대상자 소명력 강화를 위해 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협회 등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개선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세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2분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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