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윤 모(여)씨는 얼마 전 소셜커머스에서 프라이팬 기름 방지용 덮개를 구입했다가 멀쩡한 프라이팬 2개를 망가뜨리는 피해를 당했다.
프라이팬에 올려놓자 덮개에서 이상한 물질이 녹아 나왔고 이 이물질이 찐득하니 프라이팬 바닥에 녹아 떨어져 붙어 버리는 바람에 프라이팬 2개를 쓸 수 없게 됐다고. 보상을 요구하자 소셜커머스업체로부터 돌아온 답은 "판매처가 교환 및 환불 불가를 통지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윤 씨는 "상품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후 보상 처리마저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대기업을 처벌해 주길 원한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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