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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사이트, 평생회원 자격 '일 30분 수강' 조건인데 20분짜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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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사이트, 평생회원 자격 '일 30분 수강' 조건인데 20분짜리 수두룩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4.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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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중국어 강의 사이트의 평생수강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까다로운 이용 조건 때문에 평생회원 자격이 박탈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출석일이 아닌 수강시간에 제약이 있는 줄 몰라 일어난 일이었다.

부천시 오정구에 사는 임 모(남)씨는 2년 전 중국어를 배워보고자 50만 원가량을 지불하고 문정아중국어 평생회원반에 가입했다. 평생회원 유지 조건이 '2년 동안 100일 출석'이라  강의를 100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 임 씨는 하루에 강의 1회를 들으면서 출석 100일을 채웠다.

그러나 연장을 하려하자 출석일수가 부족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알고 보니 강의 수강시간인 30분을 지키지 못해서였다. 임 씨가 수강한 수업 동영상은 보통 20분 정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절반 이상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평생회원 자격이 박탈된 것이었다.

임 씨는 “100일 출석 조건이라 당연히 강의를 100회 들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조건을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분명 나같이 착각하는 이용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강 시간을 30분 이상으로 규정해놨으면 30분짜리 강의를 많이 만들어놔야 하는데 내가 본 것만 해도 거의 20분 남짓의 강의들이 주를 이뤘다. 납득하기 힘든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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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아중국어와 같은 온라인 외국어 학습 사이트들은 회원 유지 조건을 정해 놓고 ‘평생수강권’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문정아중국어는 100일 출석에 일일 '수강시간 30분'이라는 조건을 두고 있는데 30분 이상으로 이뤄진 강의가 많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러한 수강 연장 조건을 판매페이지 제일 하단에 눈에 잘 띄지 않게 기재하고 있다. 상단에 현란하고 요란하게 기재된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 주의를 빼앗기면 자칫 제약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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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문정아중국어 측에 메일을 보내는 등 반론을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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