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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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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4.14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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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했다.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광고·판촉행사 분쟁예방 및 판촉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비율(광고50%, 판촉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점주 지원항목을 금전·기술·인력·기타로 세분화 및 사업안정화 자금지원이나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본부와 점주간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 신설했다. 또한 상권개척,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해지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 모집과 점주와의 신뢰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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