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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에어컨 설치비용,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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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에어컨 설치비용,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한다면?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4.17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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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오 모(남)씨는 최근 한 전자제품 대리점을 통해 에어컨을 구매한 후 설치기사와 작은 실랑이를 벌였다. 오 씨가 설치비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자 거부 후 현금만을 요구하더니 설상가상 현금 영수증 발급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다.

오 씨는 “대리점을 통해 에어컨을 구매한 것이지 설치기사를 통해 산 것이 아니지 않나. 개인사업자 여부를 떠나 판매업체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답답했다”며 하소연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메뉴가 있다. 여기에 사업체 주소, 업체명 등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면 세무 담당자가 현금 영수증 미발행 업체에 연락해 조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보통 업체보다 설치기사분들의 착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 영수증 발행 업체면 영수증 발행은 필수”라면서 “무등록 사업자만 아니라면 세무 담당자의 조치 후 소비자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만약 업자가 발급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과태료로 미발행 금액의 20%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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