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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수수료 나눠 지급해 판매자 부당행위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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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수수료 나눠 지급해 판매자 부당행위 제거해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4.1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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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나눠서 지급함으로써 판매자의 부당 행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 선진국에 비해 높은 초기지급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정원석 보혐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판매자 등 모집조직의 지대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모집조직이 1년 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비자와 판매자, 보험회사 모두 과도한 모집 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수수료 분급 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년도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는 전체의 25%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도 투명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금은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수수료가 지급 및 환수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와 대리점 등이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모집조직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설계사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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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에 나서고 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은 "보험회사는 판매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를 공격적으로 지급하려는 동기가 존재한다"며 "보험상품 규제에 대한 수수료 규제는 가격자유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캐나다 등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어 "보험산업은 소비자가 공급자 또는 판매자의 존재를 알 수 없으므로 이해상충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경쟁을 주기 위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사자로 나선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도 "보험영업이 어려워진다고 모집을 위해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면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보험산업) 신뢰저하는 결국 위험보장체계의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가 되어야 하며  ▲ 사업비를 직접 제한하기 보다는 보험회사의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 인위적으로 수수료 총량을 제한하기 보다는 모집조직에 대한 형평성 개선으로 불완전판매 요인을 제거하고  ▲ 안정적 모집시스템이 설계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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