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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대여 첫 날 고장 나도 차량 교체 어려워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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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대여 첫 날 고장 나도 차량 교체 어려워 '복불복'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4.22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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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를 이용하다 첫날 고장나도 차량 교체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산성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11일 롯데렌터카를 통해 약 3300만 원 상당의 쏘나타를 4년 장기 렌트했다.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탁송 받은 쏘나타를 주차한 뒤  시동을 걸자 엔진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고 엔진 경고등까지 켜졌다. 놀란 이 씨가 롯데렌터카에 전화해 차 교체를 요청했지만 “고장은 복불복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으로 거부당했다.

이 씨는 “탁송 거리까지 포함해 운행 거리가 고작 200km 정도였는데 대여 첫날부터 차에서 문제가 발생해 너무 불안했다. 4년간 매달 돈을 지급하고 타는 건데 차를 교체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하다. 응대한 직원도 ‘부품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기려고만 해 더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차의 엔진 경고등 정비 확인 결과 엔진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뿌린 엔진 방청제가 증발하면서 발생한 냄새였다. 경고등은 산소센서에 문제가 생겨서 새 걸로 교체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요청은 다른 차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지만 이는 제조사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렌트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해 불안한 고객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렌터카는 제조사에서 차를 구매해 대여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라 제조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복불복' 등 담당자의 응대 방식에 대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국은 올해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레몬법이 시행되면서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하면 중재를 통해 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렌터카'는 레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측은 “레몬법은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부실한 개인 소비자를 돕는 법이라 렌터카 등 사업용 운행 차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롯데렌터카 측은 “렌터카는 교환이든 무상 수리든 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사후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이라 소비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지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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