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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산골 배송은 주 1회 사무소까지만...표준약관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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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산골 배송은 주 1회 사무소까지만...표준약관도 유명무실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4.22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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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가 도서‧산간지역에 대한 배송 기준을 임의대로 변칙적용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강원도 홍천군에 거주하는 강 모(남)씨는 산간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로젠택배를 통해 배송되는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요일에만 배송이 이뤄지는데 이마저도 외진 곳이라는 이유로 면에 있는 사무소까지만 배송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강 씨는 직접 물건을 찾기 위해 3km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다.

강 씨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온다고 통보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배송하는 날도 버스가 다니는 화방마을까지 직접 이동해 받고 있다”며 “특히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물건을 받기 위해선 15km 이상 떨어진 로젠택배 홍천지점에 가서 수령해야 되는 상황이라 스트레스가 이만전만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로젠택배 측은 배송 물건 자체가 적고 외진 곳이 많아 모든 집을 방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배표준약관에 나와 있는 도서‧산간 지역 도착 기준일도 지역 특성 상 면에 있는 '사무소 입고'되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로젠택배의 택배표준
약관에 따르면 도서‧산간 지역은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수탁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기본적으로 '도착'은 소비자에게 인수되는 시점을 기준한다. 그러나 로젠택배는 소비자가 아닌 사무소 입고 기준으로 임의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로젠택배 관계자는 “동면에 택배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직접 배송은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한다”며 “이는 우체국 택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택배사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이 많지 않아 매일 배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직접 배송이 늦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마트나 상점으로 배송지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택배표준약관과 관련해서는 “전국을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기준”이라며 “3일 이내 도착은 사무소에 배송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택배사가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현재로선 마땅한 대책이나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택배표준약관 자체가 강제성이 없다보니 이를 어기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7년 기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택배 관련 민원 699건 중 로젠택배 관련 내용은 103건으로 전체 14.7% 비중을 차지했다. 로젠택배는 타사와 비교했을 때 매출규모 대비 민원건수가 많은 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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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좋겠다 2019-05-09 23:45:46
산골짝에서 제 날짜
앉아서 받겠다는
심보가 더. ㅜㅜ.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