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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보장’, ‘100%환급’ 등 금융사 허위과장광고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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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보장’, ‘100%환급’ 등 금융사 허위과장광고 없어질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4.18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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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3년 전 TV 홈쇼핑을 통해 A보험사 치아보험을 가입했다. 분명 쇼호스트가 최저가를 강조했지만 가입 후 타사 보험과 비교했을 때 보장이 적었다고. 최저가만 강조했던 터라 미처 보험금을 신경쓰지 못했던 것이다. 김 씨는 3일 만에 신청상담을 받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입을 취소했다. 하지만 3년 뒤인 올해 통장 정리를 하다가 보험료가 꾸준히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됐다고. 김 씨는 “직접 취소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도 보험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험사에서 ‘취소 녹음’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 취소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억울해 했다.

‘무한보장’, ‘100% 환급’, ‘마지막 기회’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금융사 허위·과장광고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비자 친화적·맞춤형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서 금융사의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광고는 금융회사에서 자체 심의를 먼저 한 뒤 각 협회 심의를 거쳐 방영된다. 이후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은행법, 대부업법 등 각 법 광고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며 방송법에 맞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사후 심의를 한다.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도 홈쇼핑 방송 등 금융사 TV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낮다. 지난해 12월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금융사 광고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됐다’고 답변한 사람이 60.7%에 달했다. 

금융사 광고가 ‘과장된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한다’(46.5%), ‘중요한 내용을 작게 표시하고 빨리 말한다’(22.6%), ‘부정적 정보를 숨긴다’(20.9%)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또한 은행권은 협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없으며 금감원에서의 사후 관리감독 역시 단순 절차적 사항에 대한 확인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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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금융 광고 시 상품 판매 만을 위해 초특가, 한방에, 무한보장, 만능, 무차별, 100%, 누구나, 마지막 기회 등의 과장·왜곡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의무 공시 정보는 작게 표시하거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끔 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홈쇼핑의 경우 허위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예외 없이 녹화방송을 하고 있지만 보험사 일부 상품은 생방송으로 이뤄지다 보니 쇼호스트의 표현 하나하나를 사전 규제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방송이 나간 이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금융사 광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살펴보면 올해 2월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나래관 편’, ‘뮤지컬 편’ 등은 5년 연속 판매 1위라는 통계를 인용해놓고서 출처를 미고지해 ‘권고’를 받았다.

3월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은 “무료 온라인방송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유료 증권정보 홈페이지에 광고효과를 줘 사실상 시청자의 유료서비스 가입도 우회적으로 유인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매일경제TV ‘생톡TV쇼 2부’에서 파생금융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를 소개하면서 고수익 가능성 및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거나 가격예측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등의 단점은 언급하지 않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생방송으로 방송됐던 홈쇼핑 등 TV 금융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광고 등 소비자가 인지하기 쉬운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녹화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또한 상품의 좋은 점만 자극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중도해지 수수료, 원금 보장 여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광고에 포함시키고 상품평에서도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또한 중요 내용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 미처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외국 사례를 반영해 글자 크기, 말하는 속도 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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