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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원에 구입한 에어컨, 설치비 41만 원...추가비용 바가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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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원에 구입한 에어컨, 설치비 41만 원...추가비용 바가지 주의
  • 박소연 기자 supergalz@csnews.co.kr
  • 승인 2019.04.23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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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높아지면서 여름을 대비해 에어컨 마련을 서두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에어컨을 판매한 후 과도한 설치비를 추가부과하는 영업방식이 어김없이 등장해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8일 인터넷몰에서 벽걸이 에어컨을 '기본 설치비 포함'조건으로 29만5000원에 구매했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 같아 뿌듯했지만 정작 설치 당일 설치비 16만5000원이 추가 청구돼 총 46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이에 더해 현장에서 설치 기사들은 층간 운반비는 물론 볼트 너트 설치 부속품 값으로 2만 원 상당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요금이 과하다고 느낀 김 씨는 직접 줄자로 드레인 호수(에어컨 작동시 생긴 물을 빼는 호수) 길이를 측정했고 10M라는 업체 측 견적 내용과 달리 8M로  2M 가량 차이가 났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던 설치기사는 결국 1만 원을 돌려준다고 답했다고.

김 씨는 “싼 가격에 에어컨을 올려놓고 설치비를 과도하게 추가하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라며 “본사에 전화해 볼트와 너트 값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묻자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며 기막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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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설치비로 청구된 16만 5000원

광명시에 사는 구 모(여)씨도 지난 3일 인터넷으로 55만6400원에 에어컨을 구매해 3일 후 설치했다. 구매 직후 20만 원을 설치비 명목으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 선에서 끝나지 않았다. 설치 당일에도 추가 설치 비용 21만 원이 더해져 결국 90만 원대의 에어컨을 산 셈이 됐다.

구 씨는 “기본 설치비와 추가 설치비 모두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은 묵살당했다. 법 문제를 거론하자 그제야 추가 설치비에 대한 현금 영수증만 처리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 씨는 설치 비용 견적서조차 받지 못했다.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체 다수가 설치비를 현금으로 유도한 뒤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탈세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온라인몰 등 개인 판매자가 아닌 공식 대리점을 통할 경우 구매 시 확정된 설치비를 안내받을 수 있을까? 공식 대리점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공식 대리점 관계자는 “기본 설치비는 배송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그 외 자연배수, 배관이 들어가는 루트, 실외기 루트 등 설치 환경에 따라 추가 설치비가 발생한다. 때문에 추가 설치비가 얼마인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구매 시 어떤 내용을 짚어봐야 할까?

삼성전자, LG전자 등 공식 대리점에서는 추가 타공, 배관연결 등 여러 항목에 대한 설치 기준 당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공식 대리점이 아닌 다른 판매처에서도 대부분 상품 설명 항목에 추가 비용 단가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추가 설치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설치 당일 부당하게 청구되는 비용 항목을 체크해 바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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