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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고속버스 이용권, 사용시간 안내안해 승차 거부...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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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고속버스 이용권, 사용시간 안내안해 승차 거부...배상 가능할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5.0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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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A사로부터 고속버스 자유이용권을 구입했다. 자유이용권인 만큼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심야버스 승차거부를 당해 새로운 표를 구매해야 했다.

김 씨는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 기간 첫날 오전 12시 35분 울산행 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오전 6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했다”며 “자유이용권 이용 가능 시간에 대해 자세한 고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한 버스비를 포함해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A사는 상품 정보와 공지 사항 등을 통해 자유 이용권의 이용시간을 고지했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구매 과정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명시 설명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며 “이용권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김 씨에게 있는 만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용자들이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찾아보기 힘든데다 상품 설명에도 세부적인 시간에 대해선 설명이 없기 때문에 A사의 과실이 크다는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가능하다는 문구는 통상적으로 개시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A사는 구매과정에서 이용 시간 등의 유의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책임이 있고 시간도 명확히 표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김 씨가 자유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중 지출을 하게 됐다”며 “A사는 고속버스 티켓 대금에 상응하는 3만52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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