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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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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4.22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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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동차가 아닌 특수자동차에서 작업 중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판례에선 각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랐지만 대법원은 해당 특수자동차의 목적에 따라 작동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중 사고로 보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A씨는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이후 A씨의 유족은 A씨가 가입한 상해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탑승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보험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고소작업차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험금 청구를 배척했다.

원심은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당 사건 역시 운행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시 A씨가 운전차의 용도를 '자가용'으로 한정했고 사고 당시 고소작업차가 전후좌우 바퀴 부위 양 옆으로 4개의 고정지지대로 떠받들어져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고소작업차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로 분류돼있고 법령상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내지 구난형에 속하지 않은 특수작업형 차량이라는 점 그리고 작업대가 상승 및 하강을 하면서 높은 곳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라는 점을 인정한 것.

결국 고소작업차의 장치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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