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위해 노조 설득 '안간힘'...수시 설명회 개최
상태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위해 노조 설득 '안간힘'...수시 설명회 개최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4.22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대표 한영석)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수시로 설명회를 열고 노조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밖에서는 기업결합 심사라는 높은 벽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대표 이성근)을 최종 인수하기 위해서는 노조 등 내부 구성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해외 경쟁국들의 기업결합 심의를 통과하는 등 두가지 산을 뛰어넘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해 지난 3월 8일 본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약 8주에 걸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노조에 대한 설득작업이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부서별로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과정에서 물적 분할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다.

현대중공업은 6월 1일 물적 분할을 거쳐 중간지주사가 존속회사로 남고 그 아래 신설 사업회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4개 계열사를 거느린다. 중간지주사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보유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중간지주사의 자회사가 되는 구조다.

현대중공업으로서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첫 단추가 물적 분할이다. 이를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 즉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물적 분할 결정에 반대하며 설명회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정기선 전무에게 세속경영하기 위한 물적 분할 및 인수합병인 데다 통합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8일 사내소식지인 '인사 저널'을 통해 "설명회에 불참하고 혼자 작업장에 남는 것은 명백한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며 "이때는 사규에 따라 인사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사업설명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현대중공업의 미래가 결정된 중요한 부분인 만큼 물적 분할 등의 중대과정을 내부 구성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데 노조가 불참석을 권유하고 있다"며 "물적 분할 등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일차적으로 충분히 회사의 설명을 듣고 나야 바람직한 토론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에는 만약 사측이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현대중공업이 두 번째로 넘어야 할 벽은 기업결함 심의다. 기업결합 심의는 1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 현재 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곳이 심사 대상이다.

심의 일정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짧게는 4개월에서 최장 1년 가까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대 난관인 유럽연햡(EU)의 심사는 사전 접촉 절차가 있어서 이미 3월 중 실무접촉을 해온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말 심사 마무리 짓는 게 목표다.

심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LNG 운송선독과점 이슈다. 2018년 기준으로 LNG 벙커링선 및 소형 LNG 선을 제외한 수주에서 국내 조선사가 거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경쟁국들 반대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도 조선업계를 통폐합식으로 구조조정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 등이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학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인수에서 가장 큰 난관은 국내에서는 노조, 해외에서는 경쟁국들의 기업 결합심사”라며 "심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LNG 운반선의 독과점 문제인데 전체 선종을 고려했을 때 두 회사의 점유율은 50%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논의 여지가 있지만 인수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