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아고다 최저가 보장제 요건 갖춰도 허사...최종 결정은 업체 재량?
상태바
아고다 최저가 보장제 요건 갖춰도 허사...최종 결정은 업체 재량?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4.30 07: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아고다의 ‘최저가 보장제’가 유명무실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신청 요건을 다 갖춰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이용자가 아닌 업체 입맛(?)에 맞게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저가 보장제’는 아고다에서 호텔 객실 예약 후 동일한 객실을 동일한 날짜에 타 웹사이트에서 더 낮은 요금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신청 절차를 거치면 같은 가격 혹은 그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숙소를 제공받게 되는 제도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4월 초 강원도 여행을 위해 아고다에서 강릉의 한 호텔을 약 13만8000원에 예약했다. 그러나 정 씨는 다음날 타 사이트에서 동일한 호텔의 동일한 객실이 똑같은 일정에 12만1000원에 예약 가능한 것을 확인하게 됐고 아고다 측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신청했다.

아고다 규정에 따라 ▲예약번호 ▲저렴한 요금이 나와 있는 타 사이트 주소 ▲호텔명과 도시 및 국가 ▲ 선택한 투숙 날짜에 해당 객실 예약 가능 여부, 객실 종류, 프로모션 종류 및 객실 요금이 정확히 나와 있는 해당 웹사이트의 스크린 샷(최대 3개)을 메일로 첨부해 보냈다고.

agoda.jpg
▲ 정 씨가 아고다에서 예약한 숙박상품 내역. 강릉 창해로 431에 위치한 호텔 큐브로 기간은 4월 5일~6일이다. 예약 페이지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객실명은 오션뷰 VIP룸이었으며 가격은 13만8762원.

hotel.jpg
0909.jpg
▲ 여기어때에서 확인한 결과 동일한 숙박기간의 동일한 호텔, 동일한 객실이 12만1000원이었다고.

하지만 도시와 숙소명, 객실종류, 숙박기간이 모두 일치했음에도 얼마 후 아고다 측으로부터 “스크린 샷을 확인한 결과 투숙기간, 객실 타입 등이 일치하지 않고 정확한 총 결제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보장제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정 씨는 “누가 봐도 똑같은 일정에 똑같은 객실인데 보상해주지 않으려 일방적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느낌”이라며 있으나마나한 제도라고 비난했다.

아고다 이용약관에 따르면 ‘최저가 보장제’는 ▲동일한 호텔 ▲동일한 숙박 기간 ▲동일한 객실·침대 종류 ▲동일한 사전 구매 요건 ▲선지불 및 보증금 요건 ▲동일한 예약 취소 정책 및 변경 정책 ▲아고다 직원이 예약 가능 여부 확인 시 반드시 ‘예약 즉시 확정’되는 객실인 경우의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검토 대상이 된다고 보상이 모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결정권은 아고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약관에 보면 ‘아고다는 호텔, 객실 종류, 날짜의 동일 여부 및 모든 조항, 조건 및 청구 절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판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청구의 유효성을 결정할 권리와 자유 재량권을 갖는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최저가 보상제 혜택을 받았다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보상을 못 받은 소비자들도 다수 있어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고다 측은 반론 요청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다산 2019-05-14 23:30:32
아고다 제시 가격 전혀 신뢰할수 없다. 호텔 실제 요금을 3배에 부플려 올려놓고 70% D.C 해준다고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분해서 소보원에 민원제기 하려고 주소를 물으니 가르켜 주질않고 호텔에 책임을 전가시킨다.홈피에 주소도 없고 외국계업체라 모른단다. 소비자는 아고다의 광고물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