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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됐는데 강제 취소...배달의민족 '치킨 0원' 행사 소비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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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됐는데 강제 취소...배달의민족 '치킨 0원' 행사 소비자 '부글부글'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4.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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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경상북도 경산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6일 배달의민족에서 실시한 ‘치킨 0원’ 이벤트를 위해 새로 회원가입까지 하며 3번을 도전한 끝에 당첨에 성공했다. 어플을 통해 평소 즐겨 먹던 치킨 매장에 주문 버튼을 눌렀지만 수 분 후 '자동 취소됐다'는 회신이 왔다. 김 씨는 “매장 주인이 ‘오더가 많아 일일이 체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자 배달의민족에서 주문을 자동 취소했다’면서 매장도 손해를 봤다고 말하더라. 알고 보니 주변 지인들도 당첨되고 치킨을 못 먹은 사례가 많았다”며 황당해 했다. 보상으로 3000원 쿠폰을 받았다는 김 씨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시간을 소요하는 일인데 무책임한 이벤트 진행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사례 2.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는 강 모(남)씨도 지난 18일 ‘치킨 0원’ 이벤트를 위해 20분이 넘는 시간을 컴퓨터 앞에 대기했다. 힘겹게 당첨 후 치킨을 주문했지만  매장 측에서 물량 폭주를 이유로 주문을 막았다. 강 씨는 “유의사항에 ‘매장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종료될 수도 있다’고 써 있지만, 선착순에서 밀린 것도 아니고 당첨이 됐음에도 정작 매장에서 주문을 거절해 황당했다. 내 시간을 투자해 이벤트에 참여했고 당첨이 됐는데 보상이 5000원 쿠폰 지급이라니 허탈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실시한 ‘치킨 0원’ 이벤트에 대한 소비자들 원성이 가득하다. 법적인 보상 체계도 마땅치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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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0원’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배달의민족이 제휴를 맺은 5개 중소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치킨 주문 시 1만6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결제 시간 기준 선착순 5000명을 대상으로 오후 5시와 7시 하루 두 차례 이벤트(1일 총 1만 명)를 진행했다.

문제는 1만 명 안에 들어 주문 결제를 마치고도 치킨을 받지 못한 경우다. 매일 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니 매장이 적은 특정 지역은  소수 가게에 주문이 몰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배달의민족 측은 “빠르게 주문받고 배달해야 하는 배달앱 특성상 고객 주문 후 업주가 5분 이상 승낙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되는 것은 맞다. 다만 이 부분은 업체와 제휴를 맺을 때 업주에 사전 고지를 했다”고 해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치킨 0원' 이벤트 업체들에 물량을 철저히 준비해줄 것도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매장 측이 여건에 따라 주문을 거부한다고 해도 보상 등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이번 이벤트는 매 타임마다 최소 8만 명이 대기했고 많게는 십만 명도 넘어섰다. 이벤트 매장이 중소업체다 보니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업주들에게 이 기간  물량을 맞춰달라고 얘기했었다. 업주가 무조건 주문을 다 받으라고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주문 거부는 매장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도 발생하는 문제라 소비자들에 따로 보상을 확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배달의민족 고객 케어 차원에서의 보상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유의사항에 '매장 상황에 따라 행사가 종료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가하기가 어렵다. 소비자가 어플을 이용하지 않거나 후기를 남겨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현재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짜장 0원’ 이벤트는 제휴를 맺은 모든 중국집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치킨 0원’ 이벤트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은 차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보상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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