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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마이너스옵션 유명무실...되레 바가지 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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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마이너스옵션 유명무실...되레 바가지 쓸 수도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7.24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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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도입한 ‘마이너스 옵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이 원하는 마감만 별도로 선택하지 못하는데다 발코니 확장 등 다른 유상옵션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옵션이란 아파트 분양 계약 단계에서 벽지와 바닥재 등 마감재 품목 설치 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발코니 확장처럼 선택 시 돈이 드는 유상옵션과 달리 마감재를 뺌으로써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 마이너스 옵션으로 불린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분양가격 인하에 따른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장점을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모든 분양공고에 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대한 설명을 고지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설사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때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을 명시해야 한다.

언뜻 보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제약이 많다. 먼저 마이너스 옵션 대상은 7개 품목인데 필요한 것만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일부 업체는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발코니 확장도 외부에 맡기도록 해 사실상 선택을 막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 새 아파트에 ‘마이너스 옵션’을 이용해 나만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입주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건설사의 잘못인지 인테리어의 업체의 잘못인지를 두고 시비를 가리는 일도 발생한다. 

소비자 스스로 인테리어를 시공한 만큼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일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실 시공으로 인해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공사 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계약서 기재해 작성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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