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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하경효 명예교수 "당사자간 거래 내용 공정성 확보 실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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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하경효 명예교수 "당사자간 거래 내용 공정성 확보 실현 중요"
  • 박소연 기자 supergalz@csnews.co.kr
  • 승인 2019.04.2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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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효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당사자 간 거래 내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와 당사자, 관련 단체와 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3일 열린 한국소비자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하경효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소비자법과 사적자치’라는 주제의 1부 기조발제에서 “거래당사자의 거래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현시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경효 명예교수는 “정보지식이나 거래경험, 경제적 힘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실질적인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규범적 틀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며 “당사자간의 계약교섭에서의 힘의 불균형이 구조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공정거래를 위해 계약자유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명예교수는 지난해 10월 독일 연방 대법원이 부동산소비자소비대차계약을 합의로 조기종료한 이후에 소비자인 차주의 철회권 행사가 신의칙상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부인한 주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례를 들며 철회권 규율내용상의 문제와 한계점 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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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명예교수는 소비자계약체결 시 소비자에의 정보제공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흠결의 구체적 유형과 내용에 상관없이 언제나 철회권을 인정해 계약관계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소비자철회권을 규정한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제공에서의 흠결을 구체적 유형에 상관없이 위반의 효과를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 교수는 사업자의 정보제공의 흠결이 소비자가 계약상의 의무범위를 예상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닌 사소한 상황임에도 이러한 정보제공상의 흠결에 대한 제재를 비례성이 상실될 정도로 과다하게 규정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하경효 명예교수는 소비자철회권을 근로계약에 적용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사직의사 철회 가능성에 대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고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청약의 구속력과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는 판결을 소개했다.

그 다음 소비자 철회권 규정 목적과 신의칙에 기한 제한을 설명하며 독일 민법상의 규율을 예로 들었다. 또 신의칙에 대한 철회권 행사 제한을 ▲실효의 원칙 ▲철회권의 남용 ▲철회권 제한 최근 판례를 두고 설명했다.

하 명예교수는 사적자율과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소비자 철회권은 계약 체결과 계약 내용 결정을 다시 검토할 기회를 줌으로써 소비자의 실질적인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며 이유와 상관없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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