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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김상중 고려대 교수 "소비자계약시 정보제공의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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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김상중 고려대 교수 "소비자계약시 정보제공의무 개선 필요"
  • 박소연 기자 supergalz@csnews.co.kr
  • 승인 2019.04.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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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계약에서 정보 제공 의무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김상중 고려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현정 변호사, 윤석찬 부산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상중 고려대 교수는 ‘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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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중 고려대 교수가 ‘소비자계약과 정보제공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상중 교수는 “소비자 보호의 공법적 규제를 거쳐 최근에는 소비자 계약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이는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사법적 권리를 확립하고 관철하려는 요청이 증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계약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한 거래질서에 대한 요청이 개별 법률 또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정보제공의무의 인정 근거에 대한 판단지침을 실정법에서는 찾을수 없다”며 외국 입법례 동향에 비춰 일반적 근거 규정의 결여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함을 역설했다.

계약 체결과 상대방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정보제공의무개념과 근거, 진실의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 효과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 계약에서의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무에선 법제의 규율 상황과 표시 광고법에 의한 소비자 정보의 규제를 말하며 표시 광고법은 상품의 표시와 광고에 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의 정보제공 위반에 대해선 ▲시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 ▲제공된 정보에 따른 계약 내용의 구성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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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현정 변호사, 맹수석 충남대 교수, 김상중 고려대 교수, 윤석찬 부산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이어 김상중 교수는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 의무의 개선 방향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 정보의 체계적 정비와 의무 위반에 따른 법률 관계의 명확화, 집단적 사후적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후적 구제에 대해선 “현행 소비자계약 관련 법제는 소비자단체소송이라는 사전적 금지청구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적 소송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현정 변호사는 정보제공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소비자 정책을 병행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찬 부산대 교수는 계약체결 이전에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입법화되지 않아 이제 입법론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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