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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정진명 교수 “약관 작성의 정당성 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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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정진명 교수 “약관 작성의 정당성 확보 중요”
  • 박소연 기자 supergalz@csnews.co.kr
  • 승인 2019.04.23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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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계약자유와 약관의 내용 통제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계약 자유와 약관의 내용 통제’를 주제로 발표한 후 최병규 건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윤정근 변호사, 김민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진명 단국대 교수는 약관 작성 일방성에서 오는 정당하지 않은 규율의 위험을 제거하고 거래현실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와 약관의 정당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정당성 기초에서 약관의 본질을 말하며 일방적 규율이 정당성 문제로서 규범이론과 계약이론으로구분되는 다양한 견해들이 본질과 관련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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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계약자유와 약관의 내용 통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어 “약관 본질 중 규범이론은 약관도 진정한 법규범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사업자에 의해 규정된 규범으로 이해하는 견해”라며 “약관은 계약상 규율의 일부분이 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상 합의된 규율과 동일한 성격을 갖지만 약관은 그 내용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계약상 규율과 구분된다”라고 말했다.

약관의 정당성 근거에서는 경제사정과 법의 동등 취급을 주제로 약관의 실재성이 곧 법규범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약관의 ‘정당성’을 약관의 합리성에서 찾는 경우에 약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당사자의계약 자유와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증명되는 지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맺으며 정 교수는 “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약관의 사용이 고객에게 계약자유를 약관작성자보다 더 적게 실현하거나 또는 계약자유를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며 “약관은 어떤 방식으로 형식적 사적 자치와 경쟁의 포기에 반응하며 계약상 합의된 내용에 대한 관여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자기결정이 효력을 가지도록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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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윤정근 변호사, 정진명 단국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김민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이어진 토론에서 윤정근 변호사는 “새로운 유형의 약관규제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발제자의 약관의 본질론과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아 공정위 사무관은 “현실적으로 일하다 보면 약관규제법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는 약관규제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어서 내용적으로 통제가 이뤄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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