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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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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할 수 있어"
  • 박소연 기자 supergalz@csnews.co.kr
  • 승인 2019.04.2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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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레스센터에서 23일 개최된 한국소비자법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중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경쟁과 소비자의 법적보호'를 주제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배경은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경쟁보호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증진이라는 것이 통설이라 밝혔다.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항목 등이 있음을 설명했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공정위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불공정한 수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행위의 보호 법익적 측면에서 소비자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권리와 행위를 통한 경쟁자 배제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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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가 '경쟁과 소비자의 법적 보호' 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 이익의 의미중 적극적 의미는 경제적 이익이며 소극적 의미는 비경제적 이익임을 말했다. 가격 인상등 착취 행위가 경제적 이익에 해당됐고 선택권의 침해는 비경제적 이익에 포함됐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출 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임을 설명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중 실제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품질 외에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위법성 판단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도 존재했다. 경쟁자의 것보다 자신의 것이 현저히 우량하거나 경쟁사업자 것을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오인시키는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기망 행위(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경쟁과 소비자의 법적 보호를 설명하며 경쟁의 확보는 소비자 선택의 결과이며 경쟁을 통해 소비자는 선택권 보장 등 후생을 증진시키는 이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적 측면에서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판단 능력 오인을 유발시켜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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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정병덕 교수, 이황 교수, 황태희 교수, 신영수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소비자 주권의 실현을 위해 경쟁법과 소비자 법의 좌우 병렬적인 관계보다는 선후 개념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 정병덕 한림대 교수는 법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행위만 확인된다면 입증없이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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