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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서종희 건국대 교수 “간접 규제, 법제화 되지 않았어도 통제원리 알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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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서종희 건국대 교수 “간접 규제, 법제화 되지 않았어도 통제원리 알 필요 있어”
  • 박소연 기자 supergalz@csnews.co.kr
  • 승인 2019.04.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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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서종희 건국대 교수는 2006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가 법령상의 규제가 아닌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 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사가 임의로 정한 규제인 점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서 교수는 법제화 되지 않은 간접 규제라도 통제하는 원리를 아는 것이 국민 자유를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간접 규제와 자유주의적 간섭주의를 이어 설명했다. 

간접 규제란 법에 의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규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 대비되는 직접 규제는 법에 의한 금지나 의무 부여를 통한 규제라는 점을 밝혔다. 서 교수는 사회 규범과 같은 법 이외의 규제가 갖는 전제(専制)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Mill이나 Tocqueville이 제시한 사회규범과 비슷한 것은 '관행'이 되기도 하고 '여론'이 되기도 하나 중요한 것은 비법적인 사실도 때론 법적 제재보다 과혹한 형태로 우리 행동을 제약해 자유를 침해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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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희 교수가 '게임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적규제의 한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서 교수는 "간접 규제와 관련해 주장된 이론들에 대한 분석은 lessig 사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다"며 "시카고 학파는 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행동이 제약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시카고 학파는 두갈래도 나뉘는데 舊시카고학파는 법규제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법규제가 기타 다른 규제와 비교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반면 新시카고학파는 법규제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법이 다른 수단으로 대체 될 수 없다고 봤으며 여전히 효과적인 규제 장치로서 기능함을 승인했다. 
간접 규제의 특성을 설명하며 통제의 필요성을 말했다. Lessig은 국가에 의한 사회규범의 구축을 헌법적으로 통제하는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설명을 위해 ‘구걸행위’ 예시를 들었다.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제한이라는 간접 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비대상 물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자기 결정권 침해 관련해서 우리 헌법은 자율적 판단능력을 가진 개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능력이 있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 예외적으로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에 반하는 자기결정에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종희 건국대 교수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기 위해 법 이외의 규제인 간접 규제에 대해서도 법학적으로 고찰해야 함을 강조하며 실제적으로 통제하는 원리를 창출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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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윤태영 교수, 안수현 교수, 서종희 교수, 김세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는 “소비자를 보호대상 자율적 주체로 볼것이냐, 보호대상으로 볼지 자율적인 행동 주체로 보는지에 따라 간접 규제에 대한 사항이 다르다“고 말했다. 

윤태영 아주대학교 교수는 “간접 규제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간접강제가 이루어지는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미국에선 사이트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안심 거래를 돕는 순기능을 함을 예로 들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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