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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하면 고수익 보장은 '필패'... 유사수신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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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하면 고수익 보장은 '필패'... 유사수신 피해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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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가상화폐 채굴과 상장(ICO) 등을 빙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유사수신 사기 피해로 인한 피해금액도 약 83억 원 가량 집계되고, 1인 당 피해액도 7000여만 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건수는 889건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 다만 유사수신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같은 기간 9.2% 감소한 139건이었다.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홍보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로 신고와 상담건수는 늘었으나 수사의뢰가 어려운 단순 제보수준의 신고가 많았고 기존 수사의뢰 업체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수사의뢰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수사의뢰건 139건 중 개략적인 정보파악이 가능한 120건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살펴본 결과 1인 당 평균 피애금액은 6910만 원으로 남성(9650만 원)이 여성(4740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대별 피해 현황에서는 60대가 전체 피해건수가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가 36.4%로 뒤를 이었는데 남성은 60대, 여성은 30대 피해자가 많았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수사 의뢰한 업체들 중 상당수는 '금융업'을 가장하거나 '가상통화' 관련 유형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금융업과 금융상품 가장 및 가상통화 관련 유형에 대한 수사의뢰는 전년 대비 각각 32.7%와 12.8%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일반인에게 생소하거나 경기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개발 등 기타 유형은 같은 기간 53.9% 줄었다.

주된 피해유형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인했지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핑계를 대며 미루다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환불해주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이들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자금 모집실적에 따라 최대 20%의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계속해서 자금을 모집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도록 하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사업 초기에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유사수신행위를 지속하다가 기존 투자자의 환불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수익금 지급을 미루고 잠적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가 대표나 임직원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수취했는데 이는 법인계좌에 비해 개인계좌 개설이 쉽고 추후 수사기관 적발시 유사수신 범죄금액을 분산 또는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면 지급확약서나 보증서 발급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투자권유를 받았을 때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창, 지인 및 금융상품 모집인 등의 고수익 투자권유에 의심없이 따를 경우 손쉽게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해줄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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