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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페이 카드 부가서비스 언제라도 변경 가능...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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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페이 카드 부가서비스 언제라도 변경 가능...이유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5.08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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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업체들이 내놓은 토스카드, 카카오페이 등의 카드는 'ATM 출금 수수료 무료' 등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 및 중단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전문금융법을 적용받아 부가서비스를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체크카드가 아닌 규제 무풍의 선불식충전카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3개월, 6개월 이후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현재 간편결제 업체 가운데 선불식 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한 곳은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운영하는 ‘토스’와 ‘카카오페이’다.

▲ 토스카드(위)와 카카오페이카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월, 토스는 올해 4월4일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했다. 간편결제 업체에서 내놓은 카드는 은행계좌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체크카드로, BC카드와 제휴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크카드와 동일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선불식 충전카드'로 분류된다. 미리 충전해서 사용하거나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은행에서 돈을 끌어오는 식이다.

적용 법도 일반 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지만 선불식 충전카드는 ‘전자금융법’ 관리 하에 있다.

◆ 선불식 충전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없어...혜택 임의 축소 가능

문제는 일반 카드와 달리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 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3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이 짧을 경우 출시 초기 혜택을 강조해 고객을 모집하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축소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에 따르면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이 경과했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휴 계약 해지 시에도 유사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금융법에는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토스 카드는 약관에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이를 유지할 경우 회사의 경영수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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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카드 약관

카카오페이 카드는 약관 15조 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에 ‘6개월 이상 운영했는데 이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경우’라고 표시했다.

▲ 카카오페이 카드 약관

토스 관계자는 “부가 서비스가 약관에 명시한 것처럼 내부 판단 아래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지만 미리 충분한 사전 고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 관계자 역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부가서비스 관련 규정이 없으나 카카오페이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며 “부가서비스 변경 사항이 생기면 사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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