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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6월 국회서 예금자보호법 우선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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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6월 국회서 예금자보호법 우선 처리할 것"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4.2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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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착오송금의법리와 이용자 보호' 심포지엄에서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는 "지급결제수단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이같은 내용이 더 중요해졌다"며 "6월 국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장을 맡으면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좌> 민병두 의원 <우> 유동수 의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도 앞선 축사에서 "매년 2000억 원 가량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데 돌려받는 비율은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이 해결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보면 간단한데 법리적으로 보면 복잡하다"고 진단하며 "우선 공적 기관에서 착오송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법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설명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일반국민에게 생소하고 번거로운 절차"라며 힘을 보탰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실수 등으로 인해 송금액, 수취금융기관,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것을 말한다. 개인의 단순 착오를 공적 기관에서 보상해줘야 하느냐를 두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착오송금은 기본적으로 송금인의 착오에서 기인한다"며 "송금인과 수취인의 당사자 간 분쟁으로 한정된 해결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등한 당사자간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분쟁해결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사회문제화되는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송금인의 법적·경제적 지위가 수취인보다 열악한가 등에 대한 검토 등 착오송금자를 보호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굼긴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기관의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착오솜금 구제사업에)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송금인의 잘못이 있지만 지급결제시스템 내에서 일어난 문제이기에 방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고려 사항으로 ▲ 독립체산제 형태 운영 ▲ 상환청구의 문제 ▲ 상한액 설정 등 3가지를 꼽았다.

김 교수는 "착오송금액이 100억이면 50억 원 가량을 돌려받는 게 현실"이라며 "공적기관에서 모든 채권을 정상가에 매입할 수 없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독립체산제 형태로 운영하는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예보가 전문평가기관이면 (부실채권의) 리스크를 고려해서 구매할 수 있으나 착오송금 보호차원이라면 구매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상환청구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령 10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은 개인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며 "고액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환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도 "사회적 정당성 측면에서 일정 금액 미만으로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거들었다. 허 변호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일괄자금을 구제하는데 몇 천,억 원의 착오송금까지 국가 ㅖ산을 투입해서 구제한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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