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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소비자 보호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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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소비자 보호의 시작”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4.2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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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계류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소비자 단체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이성환 대표는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완벽하지 않지만 더 이상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권리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권익포럼 이은영 이사장도 “금융소비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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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담당한 금융연구원 이규복 선임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힘의 불균형, 정보의 불균형 등이 존재하는 만큼 금융소비자가 공정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6가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판매업자‧국가의 책무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금융상품과 판매업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채널별로 책임과 의무 수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시작으로 상품판매 전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판매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조윤미 위원장은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인식과 현황은 강성 민원을 먼저 해결되지만 비슷한 처지의 다른 소비자에게 적용되진 않는 식”이라며 “금융시장 변화와 소비자 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금융기업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선진화, 정확한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교육 체계 구축,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제도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은 이성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순천대 경제학과 조대형 교수,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 국민대 법학과 한창희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김기한 과장이 참석했다.

먼저 순천대 조대형 교수는 “현재 금융회사 영업 규제는 강한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는 약하다는 평가”라며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 등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쟁점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성, 분쟁조정업무의 독립성, 금융회사 파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사후 규제를 강화해 집단소송제, 손해배상제도를 위해 우선적으로 입증책임 전환이 가장 중요하며 금융회사 파산 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공감하며 “정보 제공 강화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평가툴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은 “일반 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잘 모른 것이 문제인 만큼 왜 통과돼야 하는 지에 대해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균형감각을 맞추기 위해, 단기 실적만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을 갖도록 제도 정비, 현장에서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방침 제정, 사회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대 한창희 교수는 “과거 키코 사건과 즉시연금사건 등 판매자가 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쌍봉형 제도로의 전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기한 과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학계 등 여러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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