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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소비자 피해 해마다 1000건 넘어...계약불이행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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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소비자 피해 해마다 1000건 넘어...계약불이행 가장 많아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4.2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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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1000건 이상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3월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530건이다.

2014년 1401건, 2015년 1253건, 2016년 1201건, 2017년 1216건, 지난해 1181건이었다. 올해는 3월까지 278건이 접수됐다.

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 사용자의 피해접수 건수가 1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은 1618건, KT는 1480건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는 2014년 278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380건으로 늘었다.

반면 SK텔레콤은 2014년 370건에서 2018년 215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KT도 330건에서 276건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영업을 중단한 후에도 LG유플러스는 상당 기간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왔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하위사업자를 유치해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금을 받는 휴대전화 다단계는 노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강매하고 보조금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논란이 된 적 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불이행이나 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4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행위 1222건, 품질·애프터서비스(A/S) 관련 685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2467건은 정보제공이나 상담으로 마무리했고 862건에 대해서는 배상을 도왔다고 밝혔다. 환급은 811건, 계약해지는 732건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판매업체의 구두약정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페널티를 부과해 이런 판매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통신사들이 판매량에 집착해 부정직한 판매행위를 방관,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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