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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12만 원짜리 식탁, 반품배송비 11만 원...부르는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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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12만 원짜리 식탁, 반품배송비 11만 원...부르는게 값
  • 박소연 기자 supergalz@csnews.co.kr
  • 승인 2019.05.0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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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경우 반품비용을 판매자가 임의 책정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직구 여부, 무게와 부피가 큰 가구 등의 경우 판매자가 '부르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반품비 바가지를 이유로 업체 측의 중재 처리를 받기는 어렵다. 쿠팡,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쇼핑업체들은 반품비는 판매자 측이 자유롭게 책정 가능하며 적절성 여부에 대해 별도 판단을 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주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10일 11번가에서 2인용 식탁을 12만7600원에 구매했다. 예상보다 크기가 작아 반품하려 했지만 상품구매가와 맞먹는 반품비가 발목을 잡았다. 업체 측은 가구라는 특성상 편도 5만 원의 배송비가 청구되는데 왕복 배송비 10만 원에도 검수비와 재포장비용으로 상품가격의 10%를 추가한 11만5000원을 지불해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반품하지 못한 식탁은 골칫거리로 남게 됐다.

해외직구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매 시 '무료배송'조건일 경우 국내배송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반품 요청 시 해외배송을 이유로 수만 원대의 반품 배송비가 청구되는 사례도 빈번해 사전에 배송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경북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일주일 전 쿠팡에서 약 3만 원에 체크무늬 자켓을 샀다. 주머니 재단이 틀어지고 체크무늬가 이어지지 않는 등 재단 불량이라고 판단해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며 '단순변심, 해외배송'을 이유로 반품비 2만 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쿠팡 측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불가하다고 하더라. 그럼 판매도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사례의 상품들은 모두 반품 배송비가 홈페이지 상에 표시되어 있다. 소비자 뿐 아니라 운영업체 관계자들도 반품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반품비 책정에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없다. 업체 관계자들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반품 혹은 배송비를 책정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개입은 판매자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료배송이었던 제품이 반품 시에는 해외배송을 이유로 높은 반품비가 청구되는 것에대해서는  "고객 혜택 프로모션으로 부여한 배송비 무료서비스를 반품 시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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