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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또 다시 출혈 경쟁...갤럭시S10e 5만 원이면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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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또 다시 출혈 경쟁...갤럭시S10e 5만 원이면 개통
공시지원금에 판매 수수료까지 더해 할인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5.07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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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쩐의 전쟁’이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90만 원에 달하는 단말기를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 초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제재를 받은 만큼 적발 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단말기 유통업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단말기 집단판매 상가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10e 모델을 타 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할 경우 최소 5만 원(3일 기준)에 구입할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할 경우에는 각각 32만 원, 14만 원에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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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위치한 휴대전화 집단판매 상가. (사진출처=소비자가만드는신문)

실제 서울 소재의 집단상가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김 모(남)씨는 "6만 원대 이상 고가요금제를 6개월 의무 사용하면 해당 가격에 개통 가능하다"며 "당일 현급 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갤럭시S10e의 출고가가 89만9800원.  무려 95%의 가격 할인이 적용된 셈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고지하고 있는 공시지원금은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40만2500원이다. 공식 경로로 구입한다면 정상가는 49만7300원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가격에 단말기가 거래될 수 있는 것은 판매점들이 가입자 유치 시 대리점으로 부터 받는 수수료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지원금과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여기에 수수료까지 더해 보조금이란 명목으로 할인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선 모(남)씨는 “요금제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지급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할인 조건에 6개월이란 요금제 의무 사용기간이 있는 것도 이를 채워야만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5G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에서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기조가 당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제가 일몰되긴 했지만 제3조 1항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와 제4조 5항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제5조 1항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제재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의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온라인 전담반을 통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현장단속에도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불법 영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업자인 이통사에게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제를 가하는 것은 물론 판매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통3사들은 매번 그랬던 것처럼 판매점에서 이뤄지는 영업을 모두 컨트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뒷짐을 졌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본사의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다만 일선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것까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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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과소나무 2019-05-07 11:30:39
과다경쟁? 누구를 위한 단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