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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외화대출 시 변동금리 의미 설명안해도 은행 책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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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외화대출 시 변동금리 의미 설명안해도 은행 책임 無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5.07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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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방식의 외화대출 상품 판매 시 은행의 설명 의무는 ‘변동금리의 의미와 그에 따른 위험성 고지’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내용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수년 전 주식회사 맛독, 현대개발공사, 한화CNP 등 엔화대출을 받았던 고객 57인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7개 시중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엔화대출 당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방식의 대출상품 판매 시, 은행이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계약서에 금리에 관해 구체적인 기재가 없거나 리보(LIBOR)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금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금리의 변동가능요소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엔화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 비전문가인 고객에게 변동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변동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대출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설명 의무을 위반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은행의 설명 의무가 ‘변동금리의 의미와 그에 따른 위험성 고지’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해당 엔화대출에 적용된 금리는 변동금리로서 전체 금리가 변동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은행으로서는 변동금리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 외에 추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계약서에 금리에 관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엔화대출의 주요 내용과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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