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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중 대출 ‘최고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 가장 낮은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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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중 대출 ‘최고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 가장 낮은 곳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05.06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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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의 대출 최고 연체이자율이 19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 19개 은행의 대출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3%로 동일하지만 최고 연체이자율은 일부 차이를 보였다.

기업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은 11%로 최고 15%를 적용하는 대부분 은행에 비해 4%포인트 낮았다. 기업은행은 대기업(공공기타 포함)에 대해서도 13%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2% 최고 연체이자율을 책정해 두 번째로 금리가 낮았다. 다만 기업대출의 최고 연체이자율은 15%로 나타나 타은행과 비슷했다.

한국씨티은행은 14.9%의 대출 최고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 약정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한다.

은행별 대출 연체이자율.JPG
연체유형별 지연배상금은 △이자 연체 시 △분할상환금 연체 시 △원금 연체 시 등 3가지 유형에서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출원금 1억2000만 원, 약정이자율 연 5%를 가정했을 때 대출 이자납입일 도래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18개 시중은행이 각각 3300원(연체 1개월 시점 납부 시), 160만3333원(연체 3개월 시점 납부 시), 400만3333원(연체 6개월 시점 납부 시) 지연배상금을 물렸다. SC제일은행만이 6666원, 160만6666원, 400만6666원으로 소폭 차이를 보였다.

‘분할상환금 연체’ 시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납부 시점별로 1만 원(연체 1개월), 161만 원(연체 3개월), 401만 원(연체 6개월)의 지연배상금을 책정했지만 국민은행은 연체 6개월의 경우 561만 원을 물렸다. 반대로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각각 9999원, 160만9999원, 400만9999원을 적용했다.

지연배상금 액수가 가장 큰 ‘원금 연체’ 시에는 모든 은행이 각 납부 시점별로 80만 원, 240만 원, 480만 원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 금융사 ‘약정금리+최대 3%이내’ 제한...오는 6월부터 대부업체에도 적용

은행별 지연배상금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연체이자율이 지난해부터 '약정금리의 최대 3%'를 더한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물리는 연체이자율이 약정금리에 최대 3%를 더한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된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 이자율 규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런 금융위의 조치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전의 연체 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약정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가 미국은 2~5%, 영국은 1~2%, 프랑스가 3%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권이 약정금리+6~9%, 보험권은 약정금리+10% 안팎,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에선 약정금리+22% 수준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오는 6월 말부터는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도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3%포인트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체는 그동안 약정금리 자체가 최고금리에 근접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달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은 미미하다”며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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