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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멤버십 혜택 생색내기용?...소비자 절반도 활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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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멤버십 혜택 생색내기용?...소비자 절반도 활용못해
변경 잦지만 안내도 홈페이지 게시뿐 '부실'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5.09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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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멤버십 운영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통신사들은 혜택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잘 쓰는 혜택은 없애고 낯선 제휴처만 늘어났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KT VIP 회원이다. 영화를 좋아해 그동안 VIP회원에게 주어지는 ‘VIP초이스(연간 12회*월 1회 포인트로 영화 무료관람)’를 쏠쏠히 활용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5월부터 KT가 ‘VIP초이스’ 영화 관람 혜택을 1년 6회로 축소한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영화를 좋아해 VIP요금제에 가입한 건데 KT로부터 변경 관련해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해 당황했다. 혜택이 축소된 걸 미리 알았다면 요금제를 변경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 모(여)씨도 작년까지 SK텔레콤 VIP 회원에 부여되는 ‘내맘대로 플러스’를 통해 아웃백 30% 할인 혜택을 자주 사용했지만  지난 3월부로 종료됐다.

김 씨는 “‘내맘대로 플러스’는 개인이 자주 가는 제휴처를 골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쏠쏠히 사용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아쉬웠다. 점점 쓸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고 답답해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LG유플러스 VIP 회원에게 부여되는 '푸드콕(선택한 카테고리 내에서 제휴사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는 서비스)'이 올해부터 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다는 공지에 한숨을 내쉬었다.

정 씨는 “LG유플러스는 3사 가운데서도 멤버십 혜택이 협소한 편인데 그나마 즐겨 쓰던 혜택도 줄어든다는 얘기에 헛웃음부터 나오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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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내맘대로 플러스' 서비스 종료 안내


◆ 제휴처 두고 의견 엇갈려...축소 · 변경 내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야

반면 통신사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5G 설치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면서 올해 멤버십 혜택에 많이 신경 쓰지 못했다. 조금씩 늘려갈 것”이라고 밝힌 LG유플러스를 제외하면 KT와 SK텔레콤은 “변경사항은 많지만 혜택은 작년보다 늘었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멤버십 혜택은 트렌드에 따라 자주 바뀌기 마련이다.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려 노력한다”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4월부터 5Good 혜택을 신설해 요기요 치킨 5000원 할인(선착순 5만명*5월5일 한정),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놀이공원 최대 60% 할인 등 늘어난 혜택도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고객들이 많이 쓰는 혜택을 늘리고 있다. 지난달부터 매달 제휴처 6곳 중 한 곳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VIP Pick’ 혜택(할리스커피 아메리카노 1+1. 옥수수 7000원 할인 등) 등을 신설했다. 홈페이지를 보면 신규 제휴처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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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 1일부로 T멤버십 도미노, 미스터피자, 패밀리 레스토랑(TGI) 20% 할인 등의 혜택을 종료했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과 15년간 이어왔던 제휴도 올 초 종료됐다. 소비자가 자주 찾는 서비스들이다.

KT도 기존에는 지니뮤직 스마트다운로드+음악감상 요금을 한 달 100% 할인, 1년간 50%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지난달 1일부터 6개월 30% 할인으로 축소했다.

정 씨는 “새로운 혜택이 얼마나 늘어난들 소비자가 자주 쓰는 혜택을 없애면 무슨 소용이겠냐”며 통신사들 행보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행법상 통신사는 멤버십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축소 및 제거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혜택이 추가, 축소, 종료되도 소비자에게 따로 공지해주는 통신사도 없다. 3사 이용약관을 보면 '서비스 변경 여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적혀 있다.

이러다 보니 연간 최대 10만 점의 멤버십 포인트가 넘게 주어져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자체 소멸하기 일쑤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통사가 지급한 연간 포인트의 59.3%를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트가 1년 한정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소비자들의 원활한 포인트 사용을 막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통신사들의 서비스 축소, 소멸, 추가 등의 상세한 내용을 소비자들에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이월 불가, 할인율 삭감, 제휴 업체 축소 등 통신사 멤버십 불만이 매년 이어지고  있고  혜택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라면서 “못 쓰는 포인트를 통신요금을 인하해주는  식으로 활용을 유도하면 되는데 통신사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제도 변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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