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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폐결핵 증상 숨기고 보험 가입 2일 만에 사망...보험금 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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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폐결핵 증상 숨기고 보험 가입 2일 만에 사망...보험금 지급 안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5.15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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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직원인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B씨가 사망하면 자신이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계약이었다.

이틀 뒤 B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가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아왔고 사망 2주 전부터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숨겼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숨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폐결핵은 감기나 다른 폐 질환, 흡연과 관련된 증상으로 취급돼 증상만 가지고 결핵인지 아닌지 진단하기 어렵다”며 “A씨가 B씨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알고서도 이를 감추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핵 자체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질환인 만큼 이틀 만에 갑자기 사망하긴 어렵다”며 “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폐결핵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험사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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