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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실수로 망쳐버린 신혼여행 10만 원 보상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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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실수로 망쳐버린 신혼여행 10만 원 보상이 전부?
  • 손지형 기자 jhson@csnews.co.kr
  • 승인 2019.05.13 07:0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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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측 실수로 진행이 무산된 선택관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두고 업체 측과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게 된 인천 연수구의 방 모(여)씨는 헬기투어와 스카이다이빙 일정을 모두투어를 통해 별도 신청하고 130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틀 간의 일정은 엉망이 됐다. 다른 여행객들은 헬기 탑승 후 45분 가량 투어를 즐긴 데 반해 방 씨 부부는 탑승 5분 만에 내려와야 했다. 헬기 결함이 이유였다.

스카이다이빙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모두투어 측이 현지 협력사에 픽업 장소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엉뚱한 장소에서 30분을 기다려도 픽업 차량은 오지 않았다. 국제전화로 한국에 있는 사무실 직원에게 상황을 문의하자 오히려 어디에 있느냐며 알려준 장소로 빨리 뛰어오라고 화를 냈다고.

방 씨는 "탑승자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헬기 상태를 제대로 점검조차 않고 투어를 진행했다. 스카이다이빙 역시 말도 안되는 실수로 결국 픽업차를 놓쳐 시간만 날렸다. 한번뿐인 신혼여행을 다 망쳐 돌아오는 날까지 허무해서 울다가 한국에 왔다”라며 기막혀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방 씨는 모두투어 측에 피해를 알리고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130만 원의 결제금액 환불과 별도로 10만 원의 보상액이 제시됐다. 그 과정에서 대립하게 됐고 사과는 커녕 법적 대응하라는 식의 응대를 받았다는 게 방 씨의 주장이다.

방 씨는 "생애 한번 있는 신혼여행의 일정중 무려 이틀을 날려버리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고작 10만 원의 보상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도움을 청했다.

모두투어는 현지 상황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헬기 투어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조종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 스카이다이빙의 경우 현지 협력업체의 실수가 맞다고 인정돼 전액 환불처리했고 그 이상의 보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직접 관리하는 하청업체가 아닌 협력사의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 법적 대응 안내에 대해서는 “분쟁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 한국소비자원 등 중재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 측정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의 문제 상황이 다르다보니 기준을 일일이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 씨가 주장하는 정신적 보상은 금액 기준을 매길 수 없다. 스카이다이빙은 현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해 가이드 팁 정도 금액인 10만 원을 보상액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경우 업체와 협의 과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정 보상액에 대한 중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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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20:04:18
헐 저도 지금 모두투어에서 여행 다녀오고 저희 술 먹은 상태로 가이드가 옵션에 미쳐서 다이빙 내보냈어요 하..이것 때문에 고막 아프고 난리가 나서 책임자랑 싸우고 있는데 똑같이 저한테 고발하려면 해라 어짜피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식으로 일관함ㅋㅋㅋ진짜 모두투어 암덩어리

무쿵현타 2019-05-17 21:02:45
자신의 과오를 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것은 무스비...

6.9 2019-05-17 20:27:18
모든것은 인과응보입니다...사바하...

2019-05-16 12:57:55
이거보고 모두의마블 지웠습니다.

하앙 2019-05-16 09:04:34
방모씨 힘내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