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과도한 사전규제, 사후규제로 전환"
상태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과도한 사전규제, 사후규제로 전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5.09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험자본 공급의 주축이 되는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차이니즈월 규제'와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개선 대상이다.

최 위원장은 9일 오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앞서 언급한 2개 과제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위주의 보수적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혁신기업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 공급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했고 올 들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전적, 절차적 규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 완화가 논의되는 첫 번째 규제인 '차이니즈 월 규제'는 금융투자회사가 업무 수행 도중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국내에서는 업무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규제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 기본 원칙으로 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 자율성을 제고하되 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해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적교류 금지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거래를 제한하고 조사분석 자료를 제3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는 등 현행 협회 자율규제를 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위규제도 마련해 이해상충 방지 대책을 보완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및 등록을 받으면 위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사후감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선도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논의한 정책과제들은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차이니즈월 규제, 업무위탁 규제, 진입 규제는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행위 규제"라며 "이러한 규제를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에 맞게 사전적 열거주의 규제에서 사후적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을 미래지향적 선진적 구조로 전환해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