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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지원 늘린다...고용진 의원, 서민 재산증식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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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지원 늘린다...고용진 의원, 서민 재산증식 지원법 발의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5.1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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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사진)은 9일 취약한 서민 계층의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진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축에 필요한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서민금융지원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소액대출 등의 정책금융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형성 사업으로 ‘미소드림적금’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해 사업 규모가 날로 축소되는 실정이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빈곤계층 구제를 위한 복지의 영역에 국한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일반적인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개정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대상 재산형성 지원 사업의 담당 기관으로 규정되어 채무조정이나 소액금융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산형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서민들의 재산증식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나 소액대출 사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증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재산증식 지원과 같은 포용적 금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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