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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 불이익 준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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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 불이익 준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
  • 손지형 기자 jhson@csnews.co.kr
  • 승인 2019.05.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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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홈플러스가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변경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를 위반했다며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경북 구미점을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이중 4개 매장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협의나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22~34% 작은 매장을 배정했다. 또 매장 위치를 변경하며 든 8733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도 전가했다.

계약 기간 중 납품업자나 임차인의 매장 위치와 면적, 시설을 변경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매장을 개편하며 임의로 매장을 이동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겨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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