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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음영지역서 기능 멈춘 그린카 스마트키, 소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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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음영지역서 기능 멈춘 그린카 스마트키, 소비자 책임?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5.16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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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업체 측이 통신 불능으로 스마트키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부대비용을 이용자에게 전액 부담토록 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실상 폐지 수순인 '회원카드 제도'가 민원처리의 발목을 잡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업체 측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적절한 대응이었음을 인정하고 환불 처리를 약속했다.

서울 성산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4일 그린카에서 차를 대여해 거제도로 여행을 떠났다. 다음날 통신 음영 문제로 스마트키가 작동되지 않아 차량운행을 할 수 없었다.

김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거제도가 통신 음영지역이라 작동이 잘 안될 수있고  그런 경우 회원카드가 없다면 수리비를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린카 이용약관 17조를 보면 회원카드에 대한 설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어느 소비자가 잠깐 빌린 물건의 이용약관까지 꼼꼼히 읽겠느냐”며 억울해 했다.

김 씨가 언급한 그린카 이용약관 17조에는 ‘통신불능지역을 대비하여 (회원카드를)항시 소지하여야 하며  미소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렇다면 회원카드는 그린카, 쏘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꼭 소지해야 하는 걸까?

우선 회원카드는 그린카에만 있는 시스템이다. 혹여 스마트키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조키 기능을 갖췄다. 회원 가입 시 선택사항으로 발급 시 1500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크기는 신용카드 정도다.

쏘카 역시 한때 운영하다 현재는 폐지했다. 쏘카 측은 “스마트키가 있어 회원 카드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았다”며 폐지 이유를 전했다.

그린카 회원 역시 꼭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차를 짧은 시간만 대여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 회원카드 발급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 그린카 측의 설명이다. 회원카드 안내 역시 이용약관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린카 관계자는 “회원카드 발급률이 높은 편이 아니라 최근에는 고객에 권하는 추세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결국 자비로 그린카 수리기사를 불러 스마트키 미작동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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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를 반납하러 거제도의 한 그린카 공식 반납존(그린존)에 도착했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마쳤다. 김 씨는 “그린카존마저 스마트키 작동이 안 된다면 왜 거제도에 반납 장소를 결정한 건지 모르겠다”고 연이어 겪은 불편함을 설명했다.

그린카 측에 따르면 통신 보상 문제는 전파 세기로 결정한다고 한다. -70dBm까지는 회원카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린카가 전액 보상한다.

김 씨의 첫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전파는 -44dBm. 그린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였다. 늦게 사태를 파악한 그린카는 고객에 사과한 후 수리비를 전액 돌려주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린카 관계자는 “운행을 시작하는 싯점에서 스마트키 미작동 문제가 발생하면 100% 우리 책임이고 간혹 통신 음영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객 사유로 청구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경우 고객센터에서 기술적인 확인에 앞서 거제도라는 위치만 듣고 안내를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대부분의 그린존은 통신이 잘 터지는 편이고 만약 안 터진다 해도 고객에 수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회원 카드에 대한 부족한 설명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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