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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험 가입‧신용카드 QR코드 소액 송금...‘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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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험 가입‧신용카드 QR코드 소액 송금...‘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 지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5.1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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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로 QR코드를 스캔해 송금하고 AI를 통해 대출 및 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3차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 지정하고 3건을 규제 개선 사항으로 안내했다. 앞서 1‧2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8건을 포함해 총 26건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대출 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2건)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2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 → Fast Track 처리(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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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과거 금융이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개인의 통신서비스 납부정보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대출상품 조회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험상품을 상담‧판매하는 ‘페르소나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며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결제서비스(페이콕, 한국 NFC)를 활용한 방안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외에도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가 신청한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대출 조건을 비교해 금융사가 제시하는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BC카드가 제시한 ‘개인간 간편 송금 서비스’는 개인이 하나의 가맹점이 돼 청접장 등에 QR코드를 부착하면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이를 스캔해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플라스틱 카드가 아닌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계좌 없이 경조금을 송금할 수 있어 이용자의 결제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가운데 규제 개선 관련 서비스 3건을 안내했다. 먼저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원스톱(One-Stop) 투자자문 플랫폼은 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 5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완화됐다.

특정금전신탁 디지털 채널 판매는 비대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됐으며,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건강측정기기 직접 제공’이 가능토록 바뀌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서비스는 금융위, 금감원 실무 검토를 거쳐 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에 상정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상 여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신청인에게 바로 안내할 예정이며 6월 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 컨설팅 및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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