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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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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15세 미만 사망보험 계약 '무효'라도 치료비 등은 지급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5.20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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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보험 가입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규정이 재해보험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은 법률상 무효지만,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에 대한 보상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000년 11월, 당시 만 7살이었던 아들을 피보험자로 두고 20년 만기 교통안전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으로 평일의 경우 2000만 원, 휴일의 경우 4000만 원이 지급되고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 평일의 경우 1000만 원, 휴일의 경우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특히 사망하지 않더라도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됐다면 일시금으로 500만 원에서 매년 3000만 원씩 10회 확정 지급하는 등으로 소득상실보조금을 지급하고 치료비도 지급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었다. 

A씨의 아들은 지난 2006년 10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동차 추돌사고로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결과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된 장해등급분류표상 그 제2급 제1호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당 보험사에서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를 위반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법상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소득상실보조금 또는 응급치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나머지 보험계약 부분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교통재해소득상실보조금 청구 등을 인용했다.

본래 상법상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는 것은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사망보험 가입은 원천 봉쇄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목적이 교통재해로 인해 일정기간 계속 입원하거나 치료로 인한 각종 비용부담과 장래 소득상실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하는 목적이라는 점과 보험사 역시 이러한 목적을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상법상 15세 미만 보험 가입자의 사망보험 가입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지급사유 부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원심과 같은 시각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기한 상법 제732조의 적용범위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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