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사는 정 모(남)씨는 2, 3년 전 자녀의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다. 이중 의자 하부를 지지하는 축이 부러져 앉아있던 자녀가 허리를 다쳤다고. 하지만 제조사에서는 제품하자가 아니라며 오히려 사용상의 부주의를 탓했다고 한다.
정 씨는 "의자 바퀴가 빠진다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봤어도 축이 부러지는 건 명백히 제품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더는 다치지 않도록 생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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