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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광고와 다른 할인 이벤트로 소비자 골탕...뒤늦게 설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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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광고와 다른 할인 이벤트로 소비자 골탕...뒤늦게 설명 수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5.22 07: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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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서 다양한 가격 할인 이벤트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실제 행사 내용이 광고와 달라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 이문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배달앱 '요기요'에서 광고 중인 유명 제과점의 ‘먹빵박스’ 상품의 가격 할인 내용이 잘못 기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먹빵박스의 상품 설명에는 '1만4000원 이상의 다양한 빵을 랜덤으로 구성해 1만2000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돼 있다. 2000원 할인은 결제시 이뤄진다는 안내도 덧붙여 있다.

요기요에서는 '카페/디저트' 제품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5000원짜리 쿠폰도 배포하고 있는 데다 이 제과점은 요기요 내에서 2000원 배달료 할인 이벤트 중이었다.

김 씨는 1만4000원짜리 상품을 1만2000원에 구매하고 쿠폰 5000원을 사용해 총 7000원을 할인받으면 배달료가 없으니 7000원에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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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상품가격 1만4000원에서 2000원이 할인될 거로 생각했지만 배달비(2000원)가 할인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9000원이 결제됐고 바로 요기요에 2000원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으니 환불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상담원은 "배달료 2000원을 할인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김 씨가 2000원 할인은 배달료가 아닌 상품가에서 할인되는 부분 아니냐고 따지자 상담원은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요기요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은 쿠폰을 거절했다는 김 씨는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도록 애매모호한 설명으로 해놓았다. 많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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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 후 상품 설명에서 1만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요기요 측은 "5월 8일 오후에 관련 부서에서 먹빵박스 관련 사안을 인지했으며 즉시 제조사 측과 협의 아래 메뉴 설명이 빠르게 수정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해 9일 오전 수정된 메뉴 설명을 반영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요기요는 메뉴 설명은 판매와 직결되는 만큼 사장님들의 판매운영에 대한 고유 권한으로 보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가맹 본부에서 직접 작성해 요기요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처럼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면 다른 고객도 오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업주들에게 전달하고 수정 등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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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iyo18 2019-05-22 10:59:33
요기요는 상도덕이 없나?? 확인도 안하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낚이면 좋고 아님 말고 태도인듯..벌금을 먹이거나 제재를 해야 이러질 못하지

또낚시질 2019-05-22 09:11:23
먼 배달앱이라고 제목으로 어그로를 끄시나요. 요기요 내용 밖에 없는데.
배민이나 배달통은 먼 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