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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해지환급금, 보험법 관점에서 본다면 '약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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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해지환급금, 보험법 관점에서 본다면 '약관' 문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5.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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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비자와 분쟁을 겪고 있는 ‘즉시연금’ 이슈와 소비자 민원이 끊이질 않는 ‘해지환금급’을 보험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보험법의 최근 이슈와 쟁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외대 안수현 소비자법센터장은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민원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로 꼽히는 보험사의 가장 핫이슈인 즉시연금과 해지환급금 주제로 준비했다”며 “소비자법센터에서는 연구원,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까지 여러 단체가 모여서 토론과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대 전학선 법학연구소 소장은 “소비자법센터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여러 지원과 응원을 하겠다”며 “오늘 소비자에게 관심이 많은 내용으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소비자법센터의 1대 센터장을 맡았던 이병준 교수 역시 “소비자법센터에서 보험 관련 내용을 다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즉시연금 이슈뿐 아니라 해지환급금도 소비자단체의 관심이 높은데 이번 학술세미나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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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법적 쟁점’과 ‘해지환급금과 약관규제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국제금융소비자학회 이사장)는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 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라며 “보험은 수익률, 사업비 과자, 지급 및 만기 기간 등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소비자 분쟁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외대 김은경 교수는 ‘즉시연금’ 이슈에 대해 “약관에 명확한 설명 없이 지시어 형태로 ‘산출방법서에 따른다’는 내용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험사에서는 산출방정식이 너무나 일반적이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보험사 내부에서도 서로 공유하지 않는 ‘영업비밀’에 가깝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산출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자끼리도 서로 모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약관에 ‘산출방법서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보험 상품은 무형상품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실체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며 장기계약‧상품의 시연불가능 등의 특성 때문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게 된다”며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중요한데 보험사에서 약관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산출방법서에 따른다’ 식으로 중요 내용을 숨기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명대 황원재 교수는 ‘해지환급금과 약관규제법’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황 교수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자유가 열려있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며 “현재 국내 해지환급금은 상각되지 않는 계약체결비용 등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계약기간을 갖는 생명보험의 경우 해약공제, ‘신계약비공제’ 등이라는 이름으로 초기에 계약체결로 인해 발생한 계약비용을 이연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을 상각하게 되는데, 중간에 해약할 경우에도 미상각분에 대해 공제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황 교수는 “독일의 경우 국내에서 7년으로 보고 있는 계약체결비도 5년으로 차이가 있으며 아직 상각되지 않은 계약체결비용 및 운영비용은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비용을 계약 초기에 상각해 모집인이 수수료를 챙기고 나중에 계약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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