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5%룰'이 지난 10년 간 큰 변화없이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5%룰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이 언급한 5%룰은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투기적 펀드에 의한 기업 사냥이나 기업 간의 적대적 M&A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5%룰에 의한 공시에서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또는 '단순투자'로 구분되는데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공시해야해 투자자들의 공시의무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돼있어 5%룰에 대한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이해된다"며 "또한 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어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주주활동의 범위가 다소 넓고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가령 배당에 대한 주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활동인지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정적 배당이 장기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분명히 장려되어야한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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