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해·공군 등 의무복무 현역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 3사도 발맞춰 군인 전용 요금제를 새로 내놨다. 다만 공익근무요원과 상근 예비역들은 이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다.
통신사들은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 공익 요원과 상근 예비역 고객의 군인 요금제 이용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지난 4월부터 군인들은 평일 일과 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대에서도 마음껏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가 군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와이파이는 사용할 수 없고 보안 취약구역에서도 쓸 수 없다. 촬영과 녹음기능도 통제된다.
요금제 내용은 3사 모두 비슷하다. 모든 요금제가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3만 3000원 요금제를 살펴 보면 KT의 ‘Y군인 33’, LG유플러스의 ‘현역병사 데이터 33’ 두 요금제는 매일 최대 2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SK텔레콤의 ‘0플랜 히어로’는 월 6GB의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평일 4시간(18시~22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는 점이 차이다.
또 SK텔레콤의 ‘0플랜 슈퍼 히어로’, KT의 ‘Y군인 55’ 5만5000 원 요금제는 월 100GB의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LG유플러스의 ‘현역병사 데이터 55’는 일 5GB의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요금제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1인당 1개 번호만 가입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선발 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입영사실 확인서 총 5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기존 군 입대 장기정지 고객은 구비 서류 제출은 면제된다.
다만 위의 군인 요금제는 간부 및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여군 등은 가입할 수 없어 불만을 표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상근 예비역 최 모(남)씨는 “출퇴근을 한다 해서 월급을 현역 병사보다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군인 요금제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차별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공익요원 이 모(남)씨는 “식비랑 교통비를 받기는 해도 매일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다. 현역과 다른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있을 뿐인데 왜 군인 요금제 가입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가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군인 요금제 자체가 국방부의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 향후에도 상근과 공익 포함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은 하루 4시간만 휴대전화를 쓸 수 있지만 상근과 공익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혜택 범위를 넓히면 그만큼 통신사가 손해보는 부분도 클 것”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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