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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소상공인 반발에도 할인행사 강행...'상생'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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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소상공인 반발에도 할인행사 강행...'상생' 나 몰라라
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공정위도 속수무책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5.23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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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행사 진행으로 영세상인 죽이기 논란에 휩싸였던 롯데마트가 ‘통큰 치킨’의 상시 판매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사업자들과 갈등이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000원 ‘통큰 치킨’, 미국산 소고기 최대 35% 할인, ‘통큰 담기’ 행사를 잇달아 진행했다. 통큰 담기는 햇감자나 과자 등을 한 통 혹은 한 봉지에 담아 일정 가격을 내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30% 할인 효과가 있다. 롯데마트의 통큰 행사는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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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의 할인 행보에 소상공인과 영세 업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 할인마트가 할인행사를 하면 주변의 중소형 마트들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 납품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통큰 치킨은 유통 과정을 줄여서 5000원 가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데 치킨만 생각하면 본전으로 판다고 해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가격”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업자들로서는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는 대형 업체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치킨업종은 1인 사업자비율이 가장 높고 연 매출액이 가장 낮으며 부채율이 가장 높아 외식업종 가운데도 가장 취약하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이라며 “이러한 현황을 고려해 대기업인 롯데마트가 이러한 치킨할인행사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진행해 자칫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롯데마트 발송했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마트 측은 매달 중 1주일 정도 상시 판매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 관계자는 “추후 행사 진행여부를 봐서 대응방향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세사업자들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롯데마트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2010년부터 논란 속 진행 지속...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롯데마트 측 '협조'에 기대야

롯데마트 통큰 치킨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12월 처음 판매가 됐지만 당시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일주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2017년 3월 30일~4월 5일, 올 들어서도 3월 28일~4월 3일, 5월 1일~8일 동안 행사를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을 이유로 출점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지나친 할인 행사는 상생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및 소상공인들은 판매 가격을 낮춘 만큼 협력 업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로부터 납품 단가 인하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 비율은 15%에 달한다.

실제로 롯데마트에 삼겹살을 납품했던 유통업체 신화는 가격 후려치기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여 기간 동안 약 109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15년 말 공정거래조정원은 신화 측의 분쟁 조정 신청에 롯데마트가 4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지만 롯데마트가 거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문제는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신화는 법정관리 기업이 됐다.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재상정 됐을 당시 롯데마트는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공정위로의 의견서 제출 기한도 수차례 연장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주변의 비판 목소리에도 불구 롯데마트가 할인행사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통큰 행사에 대해 불공정 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제품 가격을 낮게 책정하더라도 원가구성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다면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부당 염매 문제를 제기하려면 대형마트의 가격 정책으로 일반 소매 점주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등의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보니 공정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별도 유통채널에서 치킨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규정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소상공인들로서는 롯데마트의 통큰 행보에 협조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는 처지다.

한편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지난 14일 “롯데마트와 백화점은 판촉행사 비용 각종 수수료 전가 이외에도 인건비 떠넘기기, 일방적인 판매 수수료 인상 등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측면에서 갑질의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라며 “국정감사와 일본 롯데까지 찾아가 문제해결을 촉구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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