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마스크팩 11만2천원이라더니 결제는 112만원, 바가지 판매?...일본 여행객 진실공방
상태바
마스크팩 11만2천원이라더니 결제는 112만원, 바가지 판매?...일본 여행객 진실공방
  • 손지형 기자 jhson@csnews.co.kr
  • 승인 2019.05.28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마스크팩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장 직원의 속임수 판매로 인해 바가지를 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해가 있었을 수 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일본에 사는 히라이 모모카(여)씨는 지난 10일 여행 마지막 날 마스크 팩을 구매하기 위해 더샘 매장을 방문했다. 당시 매장직원으로부터 "한 장에 1만4000원에 팔고 있는 스네일 에센셜 24K 골드 겔 마스크팩을 1400원으로 가격인하해 1+1으로 특별 할인판매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혹시나 해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에게 80장을 5만6000원이 맞는지 재차 확인 후 구매키로 결정했다. 그러자 매장 측 직원은 80장 추가구매 시 일본 자택까지 무료배송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고. 11만2000원에 누릴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다 싶어 결제를 마쳤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면세액을 확인한 히라이 모모카 씨는 기겁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은 11만2000원에 '0'이 하나가 더 붙은 112만 원이었다.


531659_178940_4839.jpg
마스크팩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

매장 측으로 전화해 환불을 요청하자 직원은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며 화를 냈다고. 일본으로 돌아간 히라이 씨는 친구를 통해 매장으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환불을 거절당했다.

더샘 본사 측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제품에 관련한 상담만 가능하고 판매에 대한 민원은 구매한 매장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는 답이 전부였다.

히라이 씨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면 구매할 생각이 없었다. 상식적으로 여행지에서 마스크팩을 100만 원 어치 구매하는 여행객은 없을 것이다. 단순변심이 아닌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를 이유로 반품을 신청했지만 매장 측은 대응이 어렵다는 식으로 일관했다”라고 말했다.

히라이 씨는 구매 전 직원이 언제 일본으로 귀국하는지 확인했고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한 조건이었다며 고의성을 의심했다.

이에 대해 더샘 관계자는 잘못 결제되거나 사기성 판매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더샘 관계자는 “외국인이라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매장 매니저는 11만2000엔으로 확실히 안내했다. 히라이 씨가 결제단계에서 싸인패드에 직접 서명까지 하는 장면을 CCTV 영상으로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장 매니저가 이미 일본으로 제품을 발송했기 때문에 환불을 거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를 내며 응대했다는 점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귀국 날짜 확인은 배송 때문이며 카드로 결제 해야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더샘 관계자는 "매장과 본사 영업 부서와의 내부 회의를 통해 환불이 불가한 사유가 없어 이날 환불을 승인해주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지형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