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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노조 "임원 승진급으로 그들만의 잔치 만들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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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노조 "임원 승진급으로 그들만의 잔치 만들어" 규탄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5.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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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해 사측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며 규탄을 결의했다.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KB손해보험지부는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2019 임단투(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사측이) 2015년 KB금융그룹 편입 후 1조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고도 회사가 어렵다는 말만 되뇐다"며 "임원들만의 승진급과는 정반대로 직원들의 빈약한 승진급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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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2019 임단투(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노조는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를 규탄하고 ▲직원 근로환경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며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김대성 KB손보 지부장은 "임단협이 지지부진한데 회사는 임금인상률 1%에 호봉제 폐지하고 성과에 대해서 말이 없다"며 "희망퇴직하면 위로금 100% 준다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찬반투표에서 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몇년 전 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되었을 때 다양한 이익들이 조합원에게 주어진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희망퇴직을 빙자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KB손보 지부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대상 42명의 직원을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창구업무로 발령했고 노조 활동인 분회장 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KB손해보험 노사는 2018년 임단협(임금 및 단체 협상) 타결을 위해 협상을 계속해왔지만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기준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2017년 당기순이익이 3805억 원을 기록한데 대해 임금 5%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기에 1% 인상과 호봉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10일 KB손보지부는 사측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및 특수절도죄 등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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